"KE:4.4.1.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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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1일 (일) 12:13 기준 최신판

금융은 쉽게 말하면 투자자나 예금자들을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금융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은행으로 대표되는 간접금융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대표되는 직접 금융입니다. 간접 금융과 직접 금융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투자나 대부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예금자들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서 그 돈을 은행이 대출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정확히 누가 그 돈을 빌려가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대출과 관련된 결정은 예금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이 잘못된 대출결정을 해서 손해를 보고 심한 경우 은행이 도산하더라도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예금보험제도를 운용합니다.[1] 이에 비해 직접 금융인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이들 금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져야하고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거나 부도를 낼 경우, 그 손해를 전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금융은 간접금융에 비해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은행 예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낮은 이자율로도 많은 사람들의 예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또 동일한 이유로 직접 금융시장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모가 작고 사업연수가 짧은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기가 어렵고 발행하더라도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공존하는데, 그 정도가 나라마다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일수록 직접금융의 비중이 높고 역사적으로도 직접금융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덜 발달한 나라에서 은행을 위시한 간접금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금융시장이 덜 발달한 나라일수록 회계정보 등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금융상황이나 이들 기업들이 현재 벌이고 있거나 투자하려고 하는 새 사업들의 전망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거나 신뢰하기 어렵고,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 그 기업의 남은 자산을 투자자들이 청산하는 과정 또한 신속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기업의 금융정보를 잘 접하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은 위험도가 큰 직접 금융을 꺼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기업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고 기업 청산시에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은행을 대리인으로 고용해서 투자결정을 하는 간접 금융을 선호하게 됩니다.

동일한 논리로 직접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들이 제공하는 회계정보가 투명해지고 정확해져서 기업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가 쉬워져야 하고 또 기업과 기업가들의 신용도와 과거 금융경력에 대한 정보가 누적되고 또 쉽게 접근가능해야 합니다. 또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월한 정보를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반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율을 보장하는 직접 금융을 간접금융에 대한 하나의 합리적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도 직접 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옵션이 생기게 되고, 광범위한 투자자층으로부터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게 되므로 대규모 자본조달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장기투자자금이 아닌 단기간의 기업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서와 절차를 요구하는 은행대출보다 최근 급성장한 기업 어음 (commercial paper: CP) 같은 단기 금융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더 손쉬울 수 있습니다. 또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이 부채에 의존해서 자기자본비중이 낮을 경우 투자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기업주가 입는 손실은 적고 은행 등 채권자가 손실의 대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주들이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선호하게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의 자기자본 비중이 올라가면이런 문제가 완화될 수 있고 또 동시에 소유가 분산되면서 개인기업이나 가족기업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 때 조급하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등의 직접금융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직접투자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미숙한 투자자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 증권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있었던 여러번의 증권파동들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금보험제도는 1934년 대공황 직후에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고 1996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정식으로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