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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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교육제도 및 특징[1]

독일은 주마다 교육 목적에 따라 상이한 교육제도를 가진다. 아래의 도표는 일반적인 독일의 학제로 ‘상임주 교육부장관위원회’에서 국가의 교육 통일을 위해 권장하는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독일의 주요 교육기관은 유치원, 기초학교, 중등 1단계 학교, 중등 2단계 학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유치원(Kindergarten)

유치원은 3세부터 5세 이하의 어린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이전 교육기관이다.

  • 기초학교(Grundschule)

기초학교는 4년제로 운영되는 초등교육 기관이다. 베를린시의 경우 예외적으로 6년제로 운영된다.

  • 중등 1단계 학교

중등 Ⅰ단계 학교는 기초학교 이후 연속해서 5년 또는 6년 계속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중등 1단계는 학교 설립 목적에 따라 보통학교(Hauptschule), 중간학교(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 종합학교(Gesamtschule)로 구분된다. ① 보통학교: 보통학교는 생활에 가장 근접한 상황 및 구체적인 사실과 연관된 실제적, 수공예적 내용 등이 중심이 되는 일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다. ② 중간학교: 위의 보통학교와 같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준비교육을 목표로 하나 중간 학교는 한 단계 더 깊은 이론을 교육시키며 자발성, 책임성 그리고 인간 관리에 요구되는 자질을 키우며 상급 직업계 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다. ③ 김나지움: 폭넓고 깊이 있는 일반 교육을 목표로 한다. 향후 모든 직업에 있어서 고도의 정신적 능력과 지도력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소질에 맞도록 일반대학 수학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다. ④ 종합학교: 조기 선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위의 세 가지로 구분된 학교 형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생긴 유형의 학교로서 모든 종류의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다.

  • 중등 Ⅱ단계 학교

중등 Ⅱ단계(중등 후기) 학교에는 직업계 학교와 김나지움 상급반(Gymnasiale Oberstufe) 그리고 제2의 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인 직업고등학교(Berufsoberschule)가 있다. ① 직업계 학교: 중등Ⅰ단계(제 9학년 또는 10학년)를 이수한 학생은 다른 형태의 중등Ⅱ단계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 의무적으로 직업계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Berufsschulpflicht). 다양한 종류의 직업계 학교로는 직업학교(Berufsschule), 직업기초학교(Berufsaufbauschule), 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 전문고등학교(Fachoberschule) 등이 있다. ② 직업고등학교((Berufsoberschule): 이 학교는 몇몇 주에서만 행해지는 제도로서 중학교를 마치고 직업생활을 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학업기회를 부여하는 학교이다. 이 학교를 마치면 일반 고등교육으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③ 김나지움 상급반: 김나지움은 일반대학 입학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이다. 상급반은 5~10학년에서 계속되며 3년의 학습기간 후 아비투어 시험으로 종결된다. 4년 내 아비투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김나지움을 떠나게 된다. 이 학교는 일반 고등교육 기관으로 이행되는 전형적인 학교 형태로, 한국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유사하다. 최근 들어 3년 과정인 김나지움 상급단계의 학습기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일부 주에서는 교육기간을 2년제로 축소하고 있다.


2. 독일 교과서 제도[2]

독일 학교에서 교과서는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맞추어진 출판물 즉, 전체 학년 혹은 한 학기(반년)의 수업자료를 충족시키는 출판물로 정의되며, 출판물의 형태나 종류는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다. 독일에서 교과서가 승인되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에, 교과서를 활용할 때에서는 매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는 학습 자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과별 또는 학습 주제별로 교과서를 활용하는 정도는 매우 상이하다. 교과서는 학교에 도입된 특정 교과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교과서 이외의 다른 교육용 자료는 교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할 수 있다.

다양한 학습활동이나 주제별 학습활동이 필요한 과목의 경우에는 교과서보다는 교사가 제작한 교재나 학습장, 관련 텍스트, 교구 등이 더 많이 활용되며 역사 과목과 같이 공통적인 내용에 대한 일정한 개념 학습이 필요한 과목이나 수학과 같이 단계적 학습을 필요로 하는 과목의 경우에는 교과서가 자주 활용된다.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 최선의 것이 아니거나 학습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사는 보조 도구로 여러 가지 학습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과서가 부교재화되기도 한다.

독일에서는 각 연방주의 학교법에 따라 교과서가 발행되고 있다. 주별로 교과서 발행 허가에 관한 세부적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하지만, 상설화된 ‘주교육부장관회의(Kultursministerkonferenz)’에서 교과서 발행 허가에 대한 결의와 권고를 도출하여, 독일 전역의 학교 교육이 통일된 면모를 가지도록 시도하고 있다. 교과서는 주별로 독자적인 허가 방식과 절차를 거쳐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몇몇 교과의 경우 실질적으로 교과서 사용에 강제성이 없어 자유발행제 형식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오랜 교육자치의 전통은 다양성 속에 공통되고 통일된 교육정책을 지향하는 기제를 함께 발전시켜 왔다. 교과서 검정 기준은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베를린주의 교과서 인가 규정과 유사한 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베를린 주의 교과서 인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법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 교육과정 기준과 교육목표 및 내용에 상응해야 하며, · 교육방법 및 교수법적 측면에서 충분히 교육적이어야 하며, · 학문의 수준에 부합해야 하며 서술에 오류가 없어야 하고, · 성, 종교, 인종차별적 내용이 없어야 한다. 각 주에서 허가된 교과서는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교재 규정’이라고 불리는 원칙(경제성, 절약, 합목적성, 학습에 의미있는 교재 도입) 및 교육부가 정한 교재의 최소 표준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교과서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을 경우 제일 저렴한 가격의 교과서가 선택된다.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구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연계정보

관계 대상 문서 설명
isUsedIn 국가:독일 독일 국가 개황
isRelatedTo 교과서목록:독일 독일 사회과 교과서 목록
isRelatedTo 종합분석:독일 2015년 독일 조사 보고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연구자료ORM 2010-61-3) 2010 교육과정 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 사업-독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4.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연구보고 RR0 2011-1 교과서 정책 국제 비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 33-54’, 강선주, 2012, 국제교과서심포지엄 자료집 ‘주요국 교과서 정책 및 인성교육 동향’,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과서연구재단, pp. 120-12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연구보고 RRC2010-16 국가 교육과정 개정 체제 변화에 따른 교과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 53-59, 강선주, 2012, 국제교과서심포지엄 자료집 ‘주요국 교과서 정책 및 인성교육 동향’,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과서연구재단, p.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