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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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로코 교육제도 및 특징

  • 모로코의 학제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6년(Ecole Primaire: 6-12세), 중학교 3년(College: 13-15세), 고등학교(Lycee: 16-18세)의 3단계로 구분되며 대학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면서 대합입학자격시험(Baccalaureat)에 통과해야 한다.
  •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까지 한 명의 교사가 한 학급 전체의 교육을 전담하다가 4학년부터는 자연과학 과목 전담교사가 추가되고, 5-6학년 과정에서는 사회(역사+지리+윤리+ 등의 통합교과)과목 전담교사가 추가된다.
  • 중학교에서도 지리와 역사를 포괄하는 사회과목을 한 사람의 교사가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 지리와 역사 교육이 분리된다.
  •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공통과정(Tronc Commun)이라고 하여 문/이과 구분이 없으며, 2학년부터는 문/이과 구분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이 존재하는데, 문과의 경우 문학계, 철학계, 경제학계, 법학계의 4개 분야로 다시 세분되어 이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
  • 1980년대 중반부터 모로코에서는 국민교육이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1999년 국민교육훈련현장(Charte Nationale d’Education et de Formation)이 반포되고 이를 기초로 2000년대 초부터 대폭적인 교육개혁이 진행되었다.
  • 이러한 개혁 노력은 우선 양적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어 개혁 시작 전에는 74% 안팎이었던 초등학교 취학률이 현재는 89.6%에 다다르는 성과를 보였으나, 아직도 지역 간·남녀 간 취학률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은 미진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검인정 교과서 체제도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개혁이라는 취지에서 2002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전에는 국정단일교과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검인정 교과서 제체 도입 첫해에는 교과서 제작사가 7개에 불고하였으나 오늘날에는 40개에 가까운 제작사가 존재하고 있다.

2. 교과서 제도

[교과서제도 일반]

  • 교육부 학제국(Direction des Curricula)은 각급 검인정 교과서의 기초가 되는 교육백서를 매년 제작하는데, 학제국은 인문과학교육과, 이공과목교육과, 기술/예술과목교육과 및 전통과목(이슬람)교육과의 4개과로 나누어 분야별 교육백서 내용을 상시적으로 연구·검토한다. 이러한 중장기적 작업을 거쳐 교육백서가 제작되면 이를 공포하고, 이에 기초한 교과서 제작을 위해 입찰공고를 하게 된다. 교과서 입찰공고가 나오면 각 출판사들은 교육백서의 내용을 토대로 교과서 제작에 들어간다.
  • 교육부장관이 임명한 교과서 평가위원회는 각 출판사들이 제작한 교과서의 시안을 평가하는데, 평가위원회에는 대학교수와 교육 전문가 드이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으며 그 명단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은 과목에 따라 다소의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평균 3회 안팎의 수정작업이 이루어진다. 같은 주제가 과목에 따라 다른 시각에서 기술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 과목 간에 교차평가가 이루어지고도 한다.
  • 각 교과서의 기초가 되는 교육백서의 내용이 상세하기 때문에 교과서 간의 차이는 내용적 차이보다는 구성, 도안, 표현 등의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평가위원회는 각 교과서의 분량과 재질 등을 고려하여 권당 가격까지 결정한다.
  •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검인정 교과서의 수는 총381종이며, 이론적으로 각급학교 교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방(주 단위)교육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지방 내에서 수업에 사용될 교과서를 통일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학생들은 교사(또는 학교)의 선택과는 달리 본인의 취향에 맞는 교과서 부교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교과서의 다양성이 잘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공립과 사립학교 간의 교과서제도의 차이점]

  • 앞서 언급된 교과서 관련제도는 국공립학교에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이며, 사립학교의 경우 각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보다 넓은 선택의 폭을 갖고 교과서를 선정한다.사립학교가 교과서 선택에 있어 상대적 자율성 및 다양성을 누리고 있지만, 사립학교들도 국가 교육계획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사립학교 졸업생들도 국공립학교 졸업생들과 같은 대학입학자격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외국 교과서로 수업하는 일은 거의 없다.모로코 초·중·고등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정도이며 그 중 약 절반가량이 수도권(카사블랑카-리바트-케니트라)내에 위치하고 있다.


 ※ 위의 내용은 주모로코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얻은 정보에 기반함



연계 정보

관계 대상 문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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