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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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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6일 (화) 14:43 기준 최신판

1.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교육제도 및 특징

2003년 채택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초‧중등교육 기본법에 따라 9년제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되고, 초등(기초)교육 개혁이 시작되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초‧중등교육 기본법(2003)에 의하면 교육목표는 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최고 수준을 삶을 전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치와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개인의 지적, 신체적, 도덕적, 사회적인 발전을 최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교육의 일반 목표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민주사회의 보편적 원칙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거주하는 민족과 소수민족의 국가적,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본법 42조부터 44조에 따라서, 핵심공통교과과정은 전 공‧사립학교에 이행되어야 하고, 핵심공통교과과정은 초‧중등교육의 포괄적인 핵심공통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공통교과과정은 임시위원회가 개발하며, 임시위원회 위원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세 개 구성체(entity)와, 주(canton)와 브르치코 행정구의 교육부장관들과 행정부 직원 1인이 임명한다. 핵심공통교과과정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교육과정을 통해 긍정적 관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대한 충성심이 길러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사회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모든 학교와 전 교육단계에서 교육수준이 일관성을 갖게끔 해야 하며, 모든 아이들의 발달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기본법에서는 학생의 성취도 및 평가에 대한 기준은 기준평가위원회(the Standards and Assessment Agency)가 개발한다고 규정한다. 기준평가위원회는 미취학‧초‧중등교육위원회로 변경되었다.

2007년 채택된 미취학‧초‧중등교육위원회에 관한 법률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및 스릅스카 공화국의 구 기준평가위원회를 대신하여 설립된 신규 위원회의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

2007년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미취학교육에 관한 기본법은 미취학교육을 교육제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규정하면서, 초등학교 진학 전의 모든 미취학 연령 아이들이 1년간 의무적으로 미취학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16조). 2008년 사라예보와 포사비나(Posavina)주는 기본법에 따라 미취학교육에 관한 법을 채택했다.


① 취학 전 교육
취학 전 교육에 관한 기본법(2007)에 따라 미취학교육기관들은 아이들의 출생에서부터 취학할 때까지의 교육활동을 이행한다. 기본법 15조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전 학생의 1년 취학전교육을 의무로 규정한다.

② 초등교육
새로운 9년제 의무 초등(기초)교육 프로그램은 2003/2004년에 시작되었다. 새 프로그램은 이전의 8년제 초등교육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009년 2010년 기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학교의 64%는 여전히 구 8년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입학연령은 6세이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의 9년제 초등학교를 위한 기본교과과정모형과 스릅스카 공화국의 9년제 초등학교 교과과정은 3년씩 세 개 부분으로 나뉜다. 즉 준비단계(1∼3학년), 교실학습단계(4∼6학년), 교과학습단계(7∼9학년)으로 나뉜다.

③ 중등교육
9년 초등교육 프로그램을 되를 이어 일반 및 기술-직업중등교육은 기본적으로 3년간 지속된다(10∼12학년). 일반적으로 중등교육은 4년제(9∼12학년) 체육, 기술 관련학교, 예술, 종교, 특수교육학교에서 제공된다. 중등직업학교도 2∼3년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년제 프로그램이 끝나면 학생은 최종시험을 치르며, 특정 모듈을 통과한 학생들에게는 증서가 발급된다. 일반 및 기술-직업중등교육(4년제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은 최종종합시험(matura)를 본다.

④ 고등교육
공립대학 입학은 입학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전문대학(colleges)은 3년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프로그램 수료 시 졸업장을 준다.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법(2007)에 따라 대학들은 볼로냐 방식을 따라 3개 단위의 학위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1단계인 학부제(학사 및 동급 학위 수여)는 3∼4년이 소요된다(또는 유럽학점교환제도(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ECTS)의 학점 180∼240을 받아야 한다. 의과인 경우는 360 ECTS를 받아야 함). 2단계는 석사 및 동급학위를 수여하며 1∼2년이 소요된다. 박사학위 프로그램은 최소 3년간 진행된다. 또한 의학과 같은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1∼2제의 전문대학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은 연방 주 간에 아직 통합되지 않았다.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75% 이상은 유럽학점교환제도를 사용한다.


2. 교과서 제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교과서 제도는 파악되지 않았다.



연계정보

관계 대상 문서 설명
isUsedIn 국가: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가 개황
isRelatedTo 교과서목록: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회과 교과서 목록
isRelatedTo 종합분석: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1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