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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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 교육제도 및 특징[1]

스웨덴은 유치원(Pre-school), 초등학교 예비과정(Pre-school class), 초중등학교(Compulsory school), 학생보육시설(Skolbarnsomsorg[스콜반스옴소리]),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대학교(Universitet/Högskola)로 구분되며 그밖에도 특수교육 및 성인교육 등의 추가적인 교육제도가 있다. 유치원(Pre-school)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은 크게 유치원(pre-school), 교육적 보육(pedagogical care), 열린 유치원(open pre-school)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초등학교 예비반 및 초중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동 교육활동은 기본적으로는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책임지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이며 동시에 부모들이 자신의 직업 혹은 학업을 수행하면서 아이들의 보육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 장려하기위한 것으로서 스웨덴의 코뮌(Kommun, 자치구)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1세 유아부터 동 교육활동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첫째 부모가 직업 혹은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이고, 둘째 부모가 실업 혹은 부모휴가 (parents leave)중에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아이는 하루에 최소 3시간 또는 일주일에 15시간에 해당하는 유치원 자리를 제공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유치원 신청 후 최대 3~4개월 내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각 코뮌들은 적당한 수준의 유치원 비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만 3세(가을학기 기준)가 되는 아동들부터 연간 525시간의 유치원을(일반유치원)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밖에도 모든 코뮌들은 유치원 비를 받을 경우 각 가정마다 최대 지불금액을 한정하는 maxtaxa(막스타사) 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예비과정(Pre-school class)은 자율적인 학교 형태로서 모든 아동들의 학습능력 개발 및 초등학교 수학에 적응을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예비과정은 초등학교 의 교육계획에 맞추어 진행되며 예비과정, 초중등학교 및 방과후 가정 세 부분 이 상호연계 되어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가을 학기를 기준으로 만 6세가 되는 모든 아동은 이 예비과정에 들어 갈 자격이 있으며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받게 된다. 특별 지도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특별지원이 실시되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동 혹은 그에 해당하는 아이들 또한 예비과정에 상응하는 활동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예비과정은 각 코뮌마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대부분은 예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초중등학교의 교장이 예비과정의 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예비과정은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연간 최소 525시간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예비과정은 초등학교 교육의 일부로서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학생들의 학습능력 평가에는 제외된다. 초중등학교(Compulsory school)는 의무교육으로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만 7세 아동부터 16세 청소년까지 학교교육을 받는다. 입학시기는 아동마다 다르지만 보통 6, 7세 혹은 8세에 시작한다. 교육내용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같은 수준의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기초를 다지도록 한다. 초중등학교는 일반 초중등학교, 사미학교, 특별 학교 및 의무 특수학교의 4개로 구분된다.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수학하기 어려운 아동의 경우 특별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공부하게 된다. 스웨덴의 학교는 대부분이 코뮌(자치구) 주체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코뮌 학교에 배정되지만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배정된 학교 이외의 다른 코뮌 학교 혹은 코뮌 자율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자율학교는 학교감독원의 통과를 얻어서 설립할 수 있다. 자율학교의 교육방식은 기본적으로 코뮌 학교의 목표를 따르도록 하지만 코뮌학교와 차별을 둔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데, 자율학교들은 일반적으로 특별 교육 (몬테소리 또는 Waldorf교육(대안교육)), 민족과정(ethnic concentration) 또는 일부 종교적 특성을 가지는 과정 등과 같이 코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율학교가 학교감독원의 규정을 어길 경우 감독원은 자율학교의 운영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학생보육시설(Skolbarnsomsorg[스콜반스옴소리])은 fritidshem 이라고 불리는 방과 후 가정, 교육적 보육시설, 열린 방과 후 활동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초등학교 예비과정을 포함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12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생보육시설은 이전 단계의 유치원 보육활동과 함께 아이들의 신체적·지적 성장을 돕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각 코뮌들은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업 중일 경우 아동이 12세가 될 때까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으며 10세~12세 아동의 경우 열린 유치원과 비슷한 형태의 열린 방과 후 활동도 제공하고 있다.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는 스웨덴의 고등학교 과정은 16~20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의무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역시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세 이상의 학생은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 할 수 있는 성인교육 혹은 특수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다. 학교 형태는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 고등학교의 두 가지 구분되는데 특수고등학교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일반 고등학교에는 17개의 3년 교육과정인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상급학교 진학 혹은 취업, 혹은 두 가지 모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재 운영 중인 17개 프로그램은 ① Child and Recreation, ②Construction, ③ Electrical engineering, ④ Energy, ⑤ Arts, ⑥ Vehicleengineering, ⑦ Business and Administration, ⑧ Handcrafts, ⑨ Hotel, Restaurant and Catering, ⑩ Industry, ⑪ Foods, ⑫ Media, ⑬ Use of Natural resources, ⑭ Natural Science, ⑮ Health Care, ⑯ Social Science, ⑰ Technology이며 필수과목은 영어, 미술(aesthetic), 체육, 수학, 일반과학, 종교, 사회, 스웨덴어의 8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교(Universitet/Högskola)는 현재 three-cycle 구조로서 이 시스템은 2007년 7월에 도입되었다. Frist-cycle은 학사과정으로서 최소 180학점(풀타임 3년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Second-cycle은 석사과정인 1년 혹은 2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Second-cycle에는 특히 20개의 전문직업과정도 포함되며 과정에 따라서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Third-cycle은 석사와 박사의 중간 학위인 Licentiate(120학점, 2년)학위와, 박사학위(240학점, 4년)로 이루어진다. 스웨덴의 고등교육 학제는 한국의 경우 학사는 학부과정, 석사 및 박사는 대학원 과정에 포함되는 것과는 달리 대학교 내에 학부와 대학원의 구분이 없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학사 및 석사과정이 기본 학부과정, 박사과정부터는 연구원 과정으로 구분된다.


2. 스웨덴 교과서 제도[2]

스웨덴의 학교에는 정해진 교과서가 없다. 교사가 자율적으로 과목에 맞는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일임하고 있으며, 교사는 학교법과 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어떤 교재든 사용할 수 있다. 가령, 만화책을 사용도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교사가 직접 교과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교재 없이 몇 달단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다양한 교구, 자료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파악하여 수집하여 사용하고 있다. 경험이 많은 교사일수록 교과서를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교과서 사용이 교사들의 재량에 달려있으나, 스웨덴데도 교과서를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5-6개의 주요 출판사들이 있다. 교사들은 특정 출판사의 교과서만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주요 교과서 출판사들이 학교와 계약 거래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가사 개인적인 판단 하에 교과서, 교구 등을 선별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굳이 평균을 내어 살펴보면, 영어의 경우 보통 한 과목에 4-5개 교과서를 사용한다. 영어는 읽기, 쓰기, 말하기, 문학 등 다양한 세부 분야로 나뉘고, 그에 적합한 교재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과목 또한 마찬가지이다. 과목에 상관없이 학생 개인별로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 정도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체능의 경우 예외이다.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를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스웨덴의 교과서 출판사들은 교과서를 제작할 때, 회사들 간의 경쟁, 판매율 등 당연한 시장 원리로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이 위해 노력하고 있고, 출판사들은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이 때문에, 비록 교과서를 감수하는 정부기관은 없지만, 교과서의 질적 수준은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 교사가 직접 교재를 만들고 교과서를 제작하는 경우, 이를 학교에 판매할 수도 있다. 물론 좋은 교과서일 경우이다. 이 경우, 교장이 검토하여 학교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되지만 실제로 교사가 직접 교재를 만들고 팔 경우에 당사자가 출판사를 차려서 사업 형식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교과서 출판사들은 교과서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지만, 교과서 이외의 책들도 함께 제작한다. 이들 출판사들은 시장원리에 의하여 경쟁하기도 하지만, 또한 연합된 모임 즉, Swedish Association of Educational Writer(SLFF)도 있다. 출판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교구나 교과서를 제작하는 교사, 연구자 등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정기적인 모임도 갖는다(www.slff.se). 오랫동안 교과서를 만들어온 가장 유명한 출판사로 ‘Natur och Kultur’ (http://www.nok.se)가 있다. 이외에도 교과서 출판을 주로 하는 3-4개의 출판사가 있으며 주요 교과서 출판사들은 이 모임을 통하여 교과서를 쓰는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한다.

  1. '양혜원(2012). 스웨덴의 교육과 교과서 제도(Ⅱ), 교과서연구, 제70호; ‘양혜원(2012). 스웨덴의 교육과 교과서 제도(Ⅲ)’, 교과서연구, 제71호; 한국연구재단 해외주재사무소(2011). 해외주재사무소 정책보고서-스웨덴의 교육시스템 개관-, 한국연구재단 스웨덴사무소. http://overseas.nrf.re.kr/kboard/common/download.php?code=overseas_040204&no=1760084&catid=09‘
  2. '양혜원(2012). 스웨덴의 교육과 교과서 제도(Ⅱ), 교과서연구, 제70호; ‘양혜원(2012). 스웨덴의 교육과 교과서 제도(Ⅲ)’, 교과서연구, 제71호; 한국연구재단 해외주재사무소(2011). 해외주재사무소 정책보고서-스웨덴의 교육시스템 개관-, 한국연구재단 스웨덴사무소. http://overseas.nrf.re.kr/kboard/common/download.php?code=overseas_040204&no=1760084&catid=09‘

연계정보

관계 대상 문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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