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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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kim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6년 9월 22일 (목) 16:09 판 (1. 콩고공화국 기본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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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콩고공화국 기본 교육제도

학령전교육(Enseignement Préprimaire)
학령전교육센터에서 관장하는 유아교육은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P1~P3 단계를 수학한다. 학령전 과정은 거의 발달되어있지 않으며 무상교육이 아니므로 도시에 거주하는 일부 가정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초등교육(Enseignement Primaire)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며 6-11세에 해당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6년제로, 입문 과정인 준비반 1, 2(CP1, CP2)와 초급1(CE1), 다지기 과정인 초급2(CE2)와 중급1, 2(CM1, CM2)의 6단계 과정으로 구성된다.
초등교육이 종료되면 기초초등교육수료증(CEPE,Certificat d'études primaires élémentaries)을 획득하며 중등교육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치른다.

중등교육(Enseignement Secondaire) 중등교육은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으로 나뉜다. 일반중등교육의 전기 4년 과정(중학교)을 마치면 전기학업수료증(BEPC, Brevet d'études du premier cycle)을 취득하며 후기 3년 과정(고등학교)을 마치면 바칼로레아를 취득한다.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과정으로는 직업 센터와 기술중학교가 있다. 직업센터는 CEPE의 종류에 따라 입학할 수 있으며 기술중학교는 진로지도를 거쳐 입학한다. 일반교육과정의 5학년 학생들과 직업센터에 진학한 학생들도 2년간 기술중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학업을 마치면 기술교육수료증(BET, Brevet d'études techniques)을 취득한다. 또한 고등학교 과정으로 기술고등학교와 직업훈련학교

2. 교과서 제도

3. 학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