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검토 의견(E)

Cefia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총평

  • 예년과 달리 wiki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장기적인 추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유형의 보고서를 종이 출판 방식으로만 발간한다면, 광범한 독자층을 확보하기 힘들고, 비용에 비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활발한 피드백 역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wiki 형식의 보고서라면, 내용의 공개 범위와 접근 가능성 등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현재 구축되어 있는 wiki 페이지에서 기술적으로 한 가지만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다. 어떤 화면에서든지 언제나 가장 위로 이동할 수 있는 “맨위로(top)” 버튼을 넣는다면 열람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경제 분야에서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한국이 2004년 이후 다양한 나라와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관련 국가의 교과서에 해당 국가와 한국 사이에 FTA가 타결, 발효된 상황과 내용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면, 정치적, 문화적 관심이나 협력 등을 비롯한 양국 간의 우호 관계가 학생들에게 더욱 쉽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이 좁은 국토 면적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영토’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다.
  •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관련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통계를 새로운 통계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보고서에서는 새롭게 제시한 통계의 출처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더러 보인다. 일부 사례에서만 “통계청”을 비롯한 특정 출처에서 가져온 수치임을 명시한 경우가 보이는 정도이다. 새롭게 제시하는 통계가 어떤 기관의 어떤 출처에서 확보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만, 오류의 시정 노력에 공신력이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통계청”에 대한 외국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World Bank 또는 IMF의 통계가 더 나을 것이다.
  • 장기적으로는, 한국 측에서 알리고자 하는 한국의 이미지, 상대국 측에서 원하는 (또는 알고 싶어 하는) 한국의 이미지 등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정리해 두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표준안이 마련된다면, 향후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특정 국가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표준안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별 검토 의견

  1. 캄보디아: “201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1.71백억 달러”라고 한 것은 오류가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보고서에서는 지적되지 않고 있다.
  2. 인도네시아: 한국과 아세안(ASEAN) 간의 FTA가 2007년에 발효되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3. 싱가포르: 한국 관련 오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증설, 신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2006년에 발효된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FTA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볼 것을 권한다.
  4. 대만: 의견 없음.
  5. 카자흐스탄: “국제 경제 및 제정 기구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정”은 “재정”을 가리키는 것인지 확인할 것을 권한다. “조선업은 국가 제조업의 선두 분야 중 하나이다. 그 중심은 울산이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검토 의견을 적어 놓았는데, 현재 한국은 세계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어 준 상태이므로 사실이 아니다. 분기별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하지만, 1위 자리를 고수할 수 없는 형편에 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과 1-2위를 다툰다거나 특수선박 건조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 자동차 수출과 관련해서는 해외 현지 법인의 활발한 설립 등에 대해서도 설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키르기스스탄: ‘골드스타’라는 표현이 공장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그대로 두어도 될 것이다. “현재의 LG”와 같이 추가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기를 권한다.
  7. 이란: “지리2(고등3))”이라고 된 부분에서는 오른쪽 괄호 하나를 지워야 할 것이다.
  8. 이스라엘: “세계에서 가자 높은 편”에서 “가자”를 “가장”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1960-2007 남한 국민총생산량의 증가”라는 도표는 2014년까지로 연장(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 케냐: “전자산업의 중심지는 북쪽으로 서울과 인천, 남쪽으로 마산과 부산이다.”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실제로 현재 전자산업의 중심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수원)나 SK하이닉스(이천)의 경우,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토 의견 중에서 “1965년 한일조약 체결과 함께 폐지되었으므로”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한일조약”이 아니라 “한일협정”이다. 이승만 라인을 어업과 연계하여 서술하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므로 당장 강조할 필요가 없고, 현재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문제로 바뀌어 있다는 취지로 수정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10. 카메룬: 역시 검토의견에서 “1965년 한일조약 체결과 함께 폐지되었으므로”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한일조약”이 아니라 “한일협정”이다. 이승만 라인을 어업과 연계하여 서술하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므로 당장 강조할 필요가 없고, 현재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문제로 바뀌어 있다는 취지로 수정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11. 가봉: “한국의 조선 수주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최근에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어준 바 있다. 또한 가봉 전체의 각 교과서별 검토 의견이 현재의 보고서(wiki)에서 누락되어 있으므로, 다시 확인하여 삽입할 필요가 있다.
  12.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의 산업화 전략을 1-2-3단계로 구분하면서 1단계의 수입대체에 해당하는 산업으로서 “전력생산, 정유, 비료, 시멘트, 철강제조, 화학공업” 등을 예시하고, 2단계의 수출산업 육성에 해당하는 산업으로서 “텔레비전, 자동차, 컴퓨터 등”을 예시하였다. 하지만 정유, 철강제조, 화학공업 등은 수입대체산업이 아니라 수출산업이며, 수출지향 전략이 채택된 이후에도 한참 뒤에서야 육성된 중화학공업에 해당한다. 수입대체 산업은 면방직, 제당, 제분 등의 경공업 위주로 예시되어야 할 것이다.
  13. 러시아: 검토의견에서 “오디오, 선박, 자동차 등의 그림을 현재 생산하는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오디오는 대표적 생산품이 아니므로 삭제하는 편이 좋겠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한다. 선박이나 자동차는 최신 상품으로 대체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14. 슬로베니아: 의견 없음.
  15. 벨라루스: “3. 한국관련 오류 현황”에서는 “Начальный курс География (기초지리)” 교과서에서 C1 및 D2의 오류가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교과서의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검토 의견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확인이 필요하다.
  16. 영국: 의견 없음.
  17. 프랑스: 의견 없음.
  18. 오스트리아: “3. 한국관련 오류 현황”에서는 “Gestern Heute Morgen 7” 교과서에 D1의 오류가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교과서의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검토 의견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확인이 필요하다.
  19. 스웨덴: 의견 없음.
  20. 노르웨이: 본문 내용 중에서 “미솟한”이라는 오타가 보이는데, “비슷한”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21. 이탈리아: “3. 한국관련 오류 현황”에서 5건의 오류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해당 교과서로의 링크가 누락되어 있다. 각 교과서 페이지에서는 오류에 대한 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잇다.
  22. 스페인: 검토의견의 표 중에서 일부 코딩 오류가 발견된다. “style="text-align:center"”라고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서 표가 깨져 있으며, 한일합병 및 평화협정 등과 관련한 검토 의견이 다른 열의 셀에 들어가 있다. “한반도의 분당”은 오타인 듯하며, “분단”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23. 미국: “3. 한국관련 오류 현황”에서는 “The discovery of society” 교과서에서 D1, D2의 오류가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교과서의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검토 의견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확인이 필요하다. “Barron's AP Art History”의 검토 의견 중에서 “조선시대 회회”라고 한 것은 “회화”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World Religions”의 검토 의견 중에서 “005년 인구조사”라고 한 것은 “2005년”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World History Volume 2: Since 1500, 7th Edition”의 내용 중에서 토지개혁에 관한 내용을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의 사실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1989년 마침내 총선이 치러져”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총선이 치러진 것은 1988년 4월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1941~ )의 독재가 이어지며”라는 서술은 김정은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로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 보고서 본문 내용 중에서 “산업개발의 핵심 분야는 화학, 공업, 작물, 조선과 자동차”라고 한 부분의 “작물”은 “직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해당 교과서 페이지에는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다. 한국-미국간의 FTA가 2012년에 발효되었다는 내용을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련된 내용이 양국 모두에서 정치적 이슈가 되었던 만큼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24. 캐나다: “3. 한국관련 오류 현황”이라는 표에서 “:Adventures in world history”라는 교과서 이름의 맨앞에 있는 콜론(:)은 삭제해야 할 것이다. 한국-캐나다간의 FTA가 2015년에 발효되었다는 내용을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25. 에콰도르: “후에는 철강, 화학, 전자, 자동차, 산업용 섬유, 조선과 어업의 중공업이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에서 “어업”은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닌지 검토하기 바란다. “더욱이 한국 사람들은 대외시장을 향한 지향발전 전략을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에서 “지향발전”은 “수출지향 발전”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1983년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이웃 개방국가,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같은 본래의 고객과의 무역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5년 발전계획으로 주도권을 회복”했다는 표현이 보이는데, 만약 이 표현이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1983년이 아니라 1982년에 시작된 것이다.
  26. 콜롬비아: “Los Caminos del Saber, Sociales 9” 교과서의 검토의견의 표 중에서 일부 코딩 오류가 발견된다. “style="text-align:center"”라고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서 표가 깨져 있으며, “해당 지도의 범례에 따르면, 한국의 부산이 세계 주요 항구로 표시되어야 하며, 서울은 세계의 여객들이 많은 공항이 있는 곳으로 수정해야 함”이라는 검토 의견이 다른 열의 셀에 들어가 있다. 한국-콜롬비아간의 FTA가 2012년에 타결되었으므로, 조만간 발효된다면 해당 내용을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27. 파라과이: 의견 없음.
  28. 우루과이: 교과서:우루과이:Historia 3 - Mundo, América Latina y Uruguay 1850-2000의 “아시아의 호랑이들”이라는 내용의 번역이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못하다. 용어가 부정확함은 물론이고 중언부언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류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없을 정도이다.
  29. 호주: 보고서 내용 중에서 “호주-한국와의 활발한 교역현황”라는 부분은 “한국과의”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호주간의 FTA가 2014년에 발효되었다는 내용을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30. 뉴질랜드: 교과서의 분석이 아닌 현지 조사 결과이므로 검토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교과서의 분석을 하게 된다면, 한국-뉴질랜드간의 FTA가 2014년에 타결되었으므로, 조만간 발효된다면 해당 내용을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