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1.1.2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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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

영역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로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차드, 몽골, 볼리비아 등의 내륙 국가는 영토와 영공만으로 그 국가의 영역을 이루게 된다. 영역은 국가의 기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의 발동 범위로 국가 존립의 기초이기도 하다. 또한 영역은 국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역사와 생활양식이 축적된 공간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북 길이 약 1,100㎞의 한반도와 3,400여 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면적은 약 22만㎢이고, 그 중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이다. 대한민국과 면적이 비슷한 나라로는 캄보디아, 예멘, 영국, 루마니아, 우간다,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이 있다. 그리고 남한과 면적이 비슷한 나라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포르투갈, 쿠바,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이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가운데 영토 규모로 80위 정도에 해당한다. 현재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간척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영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남한의 면적은 1960년에 98,430㎢였던 것이 2000년에는 99,461㎢, 2010년에는 100,033㎢에 이르러 50년 동안 약 1,600㎢나 넓어졌다.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에 기초해 결정된다. 기선은 영해의 기준선이며, 영해의 범위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이다. 기선에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다. 통상기선은 썰물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동해안처럼 단조로운 해안의 영해를 정할 때 적용하며, 직선기선은 서해안과 남해안처럼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섬이 많을 때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섬을 직선으로 연결해 이를 토대로 영해를 정할 때 적용한다. 대한민국은 1977년부터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선포하고, 대한해협에 한해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섬으로부터 3해리의 수역을 영해로 규정했다.

오늘날에는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 영해나 다름없이 중요해졌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까지의 바다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에 대해 연안국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은 해양 개발 기술의 부족으로 가능한 한 영해의 범위를 넓히고자 노력했고, 선진국은 영해를 좁히고 공해를 넓히고자 노력했다. 그 타협책으로 국제사회는 영해를 12해리까지 인정하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서 연안국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중국, 일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동아시아의 해양은 각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도입이 유보되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이 발효되면서 세 나라는 더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도입을 늦출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대한민국은 1996년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제정했다. 이후 대한민국은 일본과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을, 중국과는 2001년 배타적 어업수역과 중간수역인 잠정조치수역을 절충한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 전반에 걸쳐 세 나라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다만 어업 부문에서만 한중, 한일 양자협정으로 관할수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에 존재하는 공역(空域)을 뜻한다. 영공에 대해서도 영해와 마찬가지로 배타적 주권이 미친다. 이론적으로 영토는 지하까지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지하자원이 해당국의 소유물이 되는 것처럼 영공 역시 무한대의 하늘까지 해당국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공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한계는 타국 항공기에 대한 해당 국가의 격추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박은 타국의 영해일지라도 무해항행권(無害航行權)이 부여되지만 항공기는 영공에서 그와 같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타국의 영공을 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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