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3.2.1 Curb Market vs. Formal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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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차 경제계획시기 한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지하경제 특히 고리대로 기업들을 괴롭히는 사채시장이었습니다. Curb rate이라고도 불리는 당시 사채 이자율은 월 4~10%, 연리로는48~120% 수준으로 추정되었는데(재무부 1958, 248), 법으로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18%대였던 은행의 대출금리에 비하면 두배를 넘는 수준이고 당시의 높은 물가상승율 수준 (연 15.6%)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이자율이 이렇게 높으니 정책금융에서 소외된 대다수 기업들은 크게 성장하기가 어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 한국정부가 이 사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들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다음의 보다 기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의 24% 이자율과 사채시장의 48.6% 이자율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즉, 은행이 24%보다는 높고 48.6% 보다는 낮은 이자율 – 예를 들어 40%이자율 –을 사채를 쓰는 기업들에게 제공한다면, 그 기업들의 자금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어서 은행도 좋고 기업도 좋은 일거양득에 사채업자들은 은행에 서서히 밀려나게 될텐데, 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George Ackerlof가 자신의 1984년 논문에서 제기한 것으로, 경제발전의 정도가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이중이자율체제가 흔히 발견되는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보의 차이, 즉, 사채업자들이 은행에 비해 고객 기업들의 금융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고객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은행이 사채시장에 진입하면,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던 기업들과 사채시장에서조차 돈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쁘거나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기업들까지 은행의 정보부족을 이용해 돈을 빌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행들은 이런 상황을 염려해서 고객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시장에 진입하기를 꺼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고 신속한가 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가장 큰 걱정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와 신용평가체제가 미비하거나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돈을 빌린 사람들이 야반도주, 잠적하면 그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보로 맡긴 자산의 처분을 관리하는 법원의 경매과정 또한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들은 담보가 확실한 대기업 또는 정치적 후광을 통해 안정성을 보장받은 기업들이 아닌 다른 기업들에게 대출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채업자들은 인적네트워크나 법외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개도국 시장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