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4.4.2. 한국 자본시장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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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본시장은 1956년 3월 대한증권거래소가 개소식을 거행하고 매매거래를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개설됩니다. 하지만, 개장일에 상장된 종목은 12개 회사 주식과 3종목의 국공채 뿐이었고 증권거래법과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주식시장의 기반이 조성되었던 1962년 전까지는 주식 거래는 저조했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채의 거래는 크게 증가해서 한국거래소는 국채 거래 위주로 운영되었습니다. 1956년부터 1961년까지6년 동안 거래대금 106억원 가운데 국채거래는 76.8%의 비중을 차지했고, 상장된 주식은 대부분 정부가 대주주인 기업체의 주식이었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적어 주식시장은 명목만을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민간 기업체들은 재정자금과 미국원조 및 특혜금융 등에 의존하였고 가족경영하에 있었기 때문에 주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1960년대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1965년 정부가 정부소유주식을 분산매각하고 주식대중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밝히고 이에 따라 인천중공업 등 정부관리업체들이 상장하면서 1968년 말 상장회사 수가 24개 회사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민간기업들 중 주식을 공모하거나 상장한 회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저금리 정책금융을 받는 기업들은 굳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었고 정책금융에서 소외된 기업들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정도의 규모나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다 자본시장이 작동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저소득으로 인한 국민의 투자여력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대기업들은 차관과 정책금융 등 간접금융방식에 의존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증권시장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했고 사실상 60년대 말까지 경제발전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기업들이 기업의 외부자금과 차입금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는 아래 표 3.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내부자금은 외부자금의 ¼ 선에 머물렀고, 외부자금 중에서는 간접금융의 비율이 1967년에 41.3%, 1968년에 47.2%에 달해 같은 기간의 직접금융비율인 12.4%, 15.6%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표 4.9.기업의 자금조달 상황 (단위: 십억원, %)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3)
1966 1967 1968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기자금 36.2 23.9 46.6 20.8 67.7 18.8
외부자금 115.2 76.1 178 79.2 291.6 81.2
합계 151.4 100 24.6 100 359.3 100
외부자금 115.2 100 178 100 291.6 100
간접금융 43.5 37.8 73.6 41.3 137.5 47.2
직접금융 2.9 19.9 39.8 12.4 45.4 15.6
대외채무 48.8 42.4 64.6 36.3 108.7 37.3

1960년대 후반 이후 경제개발 추진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근대화로 산업자금의 수요가 계속 확대되었고,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외국 장기저리 공공차관 등의 도입조건이 악화되고 1960년대 초에 도입된 외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자부담의 경감과 상환대책 등이 요구되면서, 자본시장 개발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됩니다. 이에 정부는 1969년 자본시장 육성법, 1973년 기업공개 촉진법을 제정해서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공개해서 기업들의 재정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육성을 추진합니다.

자본시장육성법은 법인세 및 감가상각비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기업을 공개한 회사에 대하여 세법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공개와 주식발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기업을 공개하면 남에게 자기 기업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후진적 경영행태가 밝혀질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한 기업들의 폐쇄성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후 8.3조치에 따른 사채신고과정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가들이 자기 기업에게 사채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의 악질적이고 후진적인 경영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1973년의 기업공개 촉진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법인을 심사·선정하여 기업의 공개를 강제하고 공개명령을 받은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주고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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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가 명동에 있던 시절 거래현황은 게시판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 주식대리인이 매매가를 손가락으로 표시하자 거래소 직원이 종목게시판에 이를 붙이고 있다. 자료: MK증권. (http://board.mk.co.kr/view.php?id=phatomst_1&p=&c=&f=&fk=&s=&o=&v=&brand_code=&no=9 )


기업들은 이에 즉각 반응하는데, 1973년에 신주공모나 구주매출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47건에 총 215억원을 기록해서 1968년 이후 1972년까지 5년간의 실적을 3배 이상 초과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1975년에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액이 처음으로 1,00억원을 돌파하고 1976년에는 발행시장의 연간 자금 조달 실적이 2,62억원으로 전년대비 67.8% 증가합니다. 증권시장 육성시책이 시작된 1968년과 기업공개정책이 최종 마무리된 1976년을 대비하여 증권시장의 외형 규모를 살펴보면 상장회사수가 34개사에서 274개사로 크게 늘어났고 상장 자본금도 96억원에서 1조 1,53억원으로,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643억원에서 1976년에는 1조 4,361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증권시장의 저변을 가늠할 수 있는 주식 인구도 1968년의 4만명 선에서 1976년에는 57만여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입니다.


표 4.10. 상장주식 규모 추이, 1968~1976 (단위: 백만원)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13)
회사수 주주수 상장자본금 상장주식
시가총액 거래량 자금조달액
1968 34 39,986 96,585 64,323 76,342 9,247
1969 42 54,318 19,902 86,569 98,464 6,09
1970 48 76,276 134,292 97,923 79,174 7,151
1971 50 81,913 141,357 108,706 50,523 2,940
1972 6 103,26 174,39 245,981 84,689 24,741
1973 104 19,99 251,620 426,247 130,06 54,548
1974 128 19,613 381,34 532,825 157,419 74,287
1975 189 290,678 643,415 916,054 310,547 156,25
1976 274 568,105 1,153,325 1,436,074 591,76 262,25

투자자의 주식 투자를 관리하고 운용해주는 증권투자신탁업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1] 1970년 한국투자개발공사가 1억원 규모로 설정한 주식형 투자신탁은 불과 4년 만인 73년 21억원 규모로 커지지만, 오일쇼크 이후 다시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지면서 신규 펀드 설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개 은행과 27개 증권회사가 공동 출자로 한국투자신탁을 설립하고 이후 증권투자신탁 기금이 계속 설정되면서 설정규모는 1970년의 1종목, 1억원에서 1976년 말에는 27종목, 489억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투자신탁 인구도 급격히 증가해서 1974년의 1,316명에서 1976년에는 7만 4,81명으로 증가합니다. 1974년엔 재무부 주도로 우리사주조합 결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노사 협력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를 안정시켜 보자는 게 당초 목적이었지만 자본시장 발전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재무부의 발표 이후 1년 새 설립된 조합은 135개, 조합원 숫자는 4만8000여 명에 이르렀고 1976년에는 10만 235명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1970년대는 한국의 자본시장이 간접금융의 대안으로서 그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나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은행 의존도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자본시장의 규모 또한 간접금융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1970~1974년 사이 직접금융의 비율은 20.8%였는데 1975~1979년에도 그 비중은 23%로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1. 투자신탁이란 말 그대로 투자(投資)를 믿고(信) 맡긴다(託)>라는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즉,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금을 자산운용전문가에게 맡겨 본인을 대신하여 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투자신탁은 투자 대상에 따라 증권투자신탁, 부동산투자신탁, 상품투자신탁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증권투자신탁은 투자자가 맡긴 자금으로 형성한 공동기금(fund)을 전문투자기관(투자신탁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에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그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투자신탁은 금융 전문가들이 풍부한 정보와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를 대행하므로, 지식, 정보, 시간이 부족한 일반투자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