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7.1 거시경제의 회복과 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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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부문의 부실이 상당히 해소되고 부채비율이 낮아지면서 차입금 의존도, 유동비율 등 안정성 지표는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도 더 나은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그리고 외환위기와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재벌들이 몰락함으로써 재벌들과 정부 사이에 존재하던 대마불사라는 암묵적인 보증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업들에게 명확하게 인식되면서 기업들도 무리한 차입과 투자를 통해 규모를 키우는 방식을 점차 지양하게 됩니다.

금융부문 또한 대부분의 부실금융기관들이 퇴출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합병되면서 정리되고 종금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회사들도 강도높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되면서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은 빠른 속도로 개선됩니다.

김영삼 정부 초기에 시도하려다 실패했던 공공부문/공기업 구조조정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민영화 대상 공기업 8개가 민영화되면서 공기업의 수와 산하 인력이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매각수입을 통해 민간부문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조정과 제도정비를 통해 경제 시스템은 보다 선진적인 외형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을 위시한 금융시장은 자유화가 큰 폭으로 진전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국제화 계획에 따라 당초 2000년경 외국인 보유한도의 완전 철폐를 추진하려 했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 발생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개방 및 자유화가 조기 추진되게 되어 외국인에 대한 국내 증권시장 개방도 가속화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에는 일반법인 55%, 공공법인 25%로 투자한도를 대폭 확대했고, 1998년 5월에는 상장법인 중 일반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7월에는 거의 모든 주식에 대해서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폐지합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대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정관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취득 한도를 따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자금유입이 급증하는데, 상장주식 시가총액 중 외국인투자자의 보유비중은 1997년 말 14.6%에서 2004년말 42%로 증가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외국인투자자수도 2004년 말에 1만 6,899명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입니다.

표 7.1. 외국인의 주식투자 추이 (단위: 만주, 10억원) 자료: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연도 외국인소유주식수 상장주식대비 비율 외국인주식시가총액 상장주식대비 비율
1995 76,231 10 167,229 11.9
1996 98,929 11.5 152,220 13
1997 81,979 9.1 103,580 14.6
1998 120,405 10.5 256,334 19.6
1999 213,688 12.3 765,905 21.9
2000 273,107 13.9 565,585 30.1
2001 286,922 14.7 936,982 36.6
2002 305,458 11.5 931,607 36
2003 425,913 18 142,534 40.1
2004 515,419 22 173,157 42
2005 533,493 23 260,262 39.7
2006 556,305 22.3 262,534 37.3
2007 536,588 19 308,047 32.4
2008 476,567 16.4 166,933 28.9

기업 경영을 보다 투명하게 해서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기업의 경영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일정정도의 결실을 맺습니다. 기업의 회계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고 재벌들의 결합제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했고, 대우그룹의 정리과정에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대규모 징계와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경영진과 회계법인의 부정행위가 용인되던 분위기가 보다 엄격하게 전환되는 계기가 됩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면에서는 사외이사제가 도입되고 활성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재벌들이 해체되고 분화되면서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방식에서 지주회사를 통한 통제로 전환하는 등 주주권이 일정정도 개선됩니다. 하지만, 총수일가의 대기업 통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들이 경영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려는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편법, 탈법적 행태와 이 과정에서 주주와 투자자들의 이해가 무시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