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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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벨기에 교육제도 및 특징

벨기에는 지역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언어가 상이한데 수도인 브뤼셀을 기준으로 북쪽의 플란더스 지방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남쪽의 왈로니아 지방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독일에 인접한 동쪽 지역에서는 일부 독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수도인 브뤼셀은 주로 네덜란드어, 프랑스어가 사용되나 프랑스어의 사용이 보다 보편적이다. 이에 따라 학교 또한 플란더스 지방에서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왈로니아 지방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일반 교육과 아동 보육, 평생 교육은 각 언어공동체의 관할이며 교육훈련은 지역 관할이다. 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프랑스어 공동체의 학교는 공식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보조금 지급을 받는 경우 정부 공식 지원, 종교계 자유 지원, 비종교계 자유 지원으로 나뉜다. 이외에도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사립학교가 존재한다. 법과 법령을 준수하는 한에서 교육 조직 당국은 교육과 평가 방법 면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
법에 따라 벨기에 내 거주하는 모든 미성년자는 의무교육 대상이다. 미성년자는 6세가 되는 해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12년의 의무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거의 모든 아동이 학령 전 교육(유치원)을 받는다. 의무교육기간은 전일제 교육 기간과 시간제 교육 기간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일제 교육은 15세까지이며 최대 7년의 초등 교육과 최소 2년의 중등 교육에 해당한다. 전일제 의무교육은 16세가 되면 예외 없이 종료된다. 시간제 교육은 의무교육이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 시간제 교육 대상인 학생은 전일제 교육을 계속하거나 다른 경로를 취할 수도 있다.
초등 교육은 6세~12세, 중등 교육은 12세~18세에 해당한다. 중등 교육 초급단계(12세~13세)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학습 기초를 정립하고 다진다. 이후 3번째 학년(14세)부터는 일반, 예술, 기술, 직업의 네 가지 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수업을 듣는다. 인기 있는 학교의 경우 입학을 위해 대기 명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벨기에 학교는 정부의 보조를 받고 학교와 학부모간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기에 특히 맞벌이 부모를 위해 수업시간 이전 또는 방과후에도 아이들을 적은 비용으로 돌봐주는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다.

초등교육

초등교육 조직
초등교육만 담당하는 학교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취학 전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연계해서 기본교육 기관을 이룬다. 일부 초등학교나 기본교육기관은 중등교육기관과 연계된 곳도 있다. 유치원과 초기 8년은 의무교육이며 그 중 초등교육기간 6년은 3개의 단계 (제1단계 « 유치원 입학부터 초등학교 2학년 » ; 제2단계 «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 ; 제3단계 « 중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 로 구성된 연속 교육 과정이다.

초등교육에 대한 입법적 상황
1995년 3월 14일 « 성공적 기본교육 증진 » 법령과 1997년 7월24일 시행령에 따르면 취학 전 교육과정 입학부터 초등교육 2학년까지, 그리고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향상하여야 한다.

1995년 3월 결정된 « 성공적 기본교육 증진 » 법령은 학교교육의 실패를 대폭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모든 기본교육 담당자들에게 제시한다. 이 법령은 제 1조에서 이 과정을 « 낙제없이 개인의 리듬에 따라 지속적인 방법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제년도의 총체 » 로 정의한다. 이 법령은 취학 전 교육과정 입학부터 초등 2학년, 그리고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의 지속적인 향상 구조를 제시한다.

1997년 7월에 결정된 시행령은 의무교육의 목표를 정의한다. 교육활동 환경을 구체화하고 각 과정과 단계의 기간을 정하며 능력 영역 정의와 교수 학습과 평가 도구 준비를 조정하고 학습 프로그램 평가를 마련한다. 개별 교육 방식과 형성 평가 시행을 명한다. 무상교육 개념을 구체화하고 교육운영 담당부와 교육기관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 사항에 관해 

텍스트에 자세히 명시할 것과 각 기관에 참가자 위원회를 형성할 것을 명한다. 이 법령은 교육 운영담당부가 남녀아동 모두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성이 보장되도록 감독할 것을 명한다.

1998년 7월 17일 자 법령은 초등교육 규정의 여러 주요 부분을 수정했다. 이 법령은 특히 유치원 교육과 초등교육 실행 방식을 재정의했다. 보통 교육방식 또는 특수 교육방식과 시간편성 등이 그 예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 부터 현대언어 수업을 일반화하고, 일정 조건 하에 불어 이외 현대언어의 몰입방식 교육이나 수화 교육을 허용한다.


1999년 기본능력기반 (1999년 4월 26일 자와 2001년 7월 19일 자 법령) 이 채택되었다. 이 새로운 기반 위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2006년 6월 2일 법령은 또 다시 평가 체제를 많이 수정했다. 실제로 이 법령 이전에는 모든 분야에 필수적인 인증 기능을 하는 외부 평가가 없었다. 2006-2007학년도부터 초등 교육 끝에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외부 평가 고사를 통해 기본학습인증서 (CEB) 가 수여된다.

중등교육과 중등 교육 이후 고등 교육 이전 과정 교육

2. 벨기에 교과서 제도

정부가 인정하는 국정 또는 검정교과서는 없으며,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재를 제작․활용하거나 민간 출판사가 발간한 교과서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업에 활용한다.